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달라진다.
특히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서,
일상 속 병원 이용 습관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생겼다.
이번 개편은 '꼭 필요한 진료를 합리적으로'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.
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두면 갑작스럽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.
1. 외래진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상
외래진료를 연간 365일 기준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,
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.
- 1차 의료기관 이용: 기존 1,000원 → 1,500원
- 2차 의료기관 이용: 기존 1,500원 → 3,000원
- 3차 의료기관 이용: 기존 2,000원 → 5,000원
단, 노인, 중증질환자, 장애인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.
2. 주거복지와 연계한 건강관리 강화
지원주택(주거 지원 + 복지서비스 연계)이 확산되면서,
주거 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된다.
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
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.
3.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?
① 불필요한 외래진료 최소화
② 경증 질환은 1차 병원(동네의원) 이용하기
③ 정기 건강검진 통해 미리 체크
④ 약 복용 관리 앱 활용해 병원 방문 횟수 줄이기
4. 추천템: 간편 건강관리 앱
병원 방문을 줄이고 일상 건강 관리를 돕는
"건강 모니터링 스마트워치" 추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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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기존 본인부담금변경 본인부담금 (2025년)
1차 의료기관 | 1,000원 | 1,500원 |
2차 의료기관 | 1,500원 | 3,000원 |
3차 의료기관 | 2,000원 |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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